광주시 취득세 부과한 30억 반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1-21 17:13:00 수정 2001-11-21 17:13:00 조회수 4

광주시가 취득세를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이자를 포함해 30억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동구청은 한국 통신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8일

취득세와 법정 이자등 29억 9천만원을

한국통신에 반환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99년 한국 통신이 구 전남공고 땅을 매입한지 1년 5개월만에 공사를 시작하자

"1년 이상 비업무용 토지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광주시의 지시에 따라 취득세

25억여원을 부과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자 취득세와 이자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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