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토지판매제도 호응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24 17:29:00 수정 2001-11-24 17:29:00 조회수 0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원금 보장형 토지판매제도가

부동산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는

지난 9월부터 분양 공고를 낸

여수 돌산과 순천 연향지구의 계약 실적이

두 달 만에 3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공사는 5년 이상 미분양 상태에 있었던 이들 지역의 토지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원금보장형 토지판매제도"가 고객들의

관심을 끈 덕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토지판매제도란

계약한 토지의 땅값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오르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자에게 토지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판매제도를 말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