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 성폭행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28 11:04:00 수정 2001-11-28 11:04: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은 길을 묻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49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광산구 모 식당에 길을 묻기 위해 들어온 정신지체장애 2급인 28살 조 모씨를 김밥을 사주며 인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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