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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단속결과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의 양준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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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선지구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병원 부지안에 약국이 개설돼
담합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전남도 특별감시단에 의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STAND-UP)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은
보건복지부의 담합금지 지침에 따라
앞으로 1년안에 영업장을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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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해당 약국측은
1년전 정상적으로 개설됐는데도
최근 개정된 약사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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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동안 병의원과의 담합을 이유로
전남도 특별감시단에 적발된 약국은
여수 3곳,광양이 한곳에 이릅니다.
아예 병의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
처방전을 독점하는 댓가로
리베이트 성격의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병의원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 5곳 이상이
보건당국에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지역에서 특별감시단의 단속 건 수가
한 건도 없다는 점도 논란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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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간에 만연된 밀월관계는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약사업계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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