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운동 제한 완화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0-17 12:42:00 수정 2001-10-17 12:42:00 조회수 0

내년 8월에 실시되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가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사무소 설치와 사무원 선임을 할 수 있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후보를 알리는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내년 8월로 예정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입후보자들은

이전 선거 때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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