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규정 개정안 마찰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1-27 17:25:00 수정 2001-11-27 17:25:00 조회수 0

광주시 교육청의 승진 규정 개정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수 교육 관련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는 이에대해

특수 교육 가산점이

일부 교사들의 승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해당 교사들은 하향 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1년 이내로 남은 교사나 교감을

우선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한교조가 크게 반발하는 등

승진 규정 개정안에 대한

마찰과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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