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아는만큼 절세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29 19:49:00 수정 2001-11-29 19:49:00 조회수 0

◀ANC▶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겨 준비만 잘하면

그동안에 낸 세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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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연금보험료의 경우

올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또 올해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했다면 최고 240만원까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굴릴 수 있는 목돈을 갖고 있다면

장기증권저축이나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원금의

5.5 퍼센트를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천 만원을 투자한다면 한 달 여 뒤 돌려받는 세금만 55만원입니다.



또 지난 한 해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했다면

총급여액의 10 퍼센트를 넘는 카드 사용액의

20 퍼센트까지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줍니다.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천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액이 140만원이 돼

거의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애깁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위해

지난 해보다 공제 혜택 폭을 훨씬 확대한 덕분입니다.

◀SYN▶



경기 침체로 근로소득자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 지는 상황에서 연말정산만 제대로 한다면 내년 초 기대밖의 특별 상여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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