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겨 준비만 잘하면
그동안에 낸 세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연금보험료의 경우
올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또 올해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했다면 최고 240만원까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굴릴 수 있는 목돈을 갖고 있다면
장기증권저축이나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원금의
5.5 퍼센트를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천 만원을 투자한다면 한 달 여 뒤 돌려받는 세금만 55만원입니다.
또 지난 한 해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했다면
총급여액의 10 퍼센트를 넘는 카드 사용액의
20 퍼센트까지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줍니다.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천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액이 140만원이 돼
거의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애깁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위해
지난 해보다 공제 혜택 폭을 훨씬 확대한 덕분입니다.
◀SYN▶
경기 침체로 근로소득자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 지는 상황에서 연말정산만 제대로 한다면 내년 초 기대밖의 특별 상여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