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세우거나 불필요하게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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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사운반거리를 실제보다 더많게 설계변경해 운반성토 공사비 1억5천만원을 더들게 했습니다
또한,강교제작과 거치공사를 당초 부적정하게 설계했다가 공사비 3억6천만원을
감액당하고 관련 공무원이 문책됐습니다
이밖에 청동 도로변에 5개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편입될 도로에 대해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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