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 하락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0-04 03:10:00 수정 2001-10-04 03:10:00 조회수 0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49억여원 가운데 52%인 25억여원이 징수돼

지난 99년 징수율 65%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부과액 28억여원 가운데

26%인 7억3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강제 수단이 없는 데다

일부 과잉단속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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