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세무 부터 전 직원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정리 기간동안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히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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