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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이던 건물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초 건축허가가 잘못났기 때문인데
관할구청은 건축 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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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던 이길자씨는
올해 6월 광주시 풍암지구에 3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4개월동안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눈앞에 둔 지난 달초 구청으로부터 느닷없이
공사중지 명령를 받았습니다.
(스탠드업)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지역안에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도로로부터 2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결국 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이
졸지에 불법건축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은
책임을 건축설계사에게 떠 넘겼습니다.
◀SYN▶ 건축계장
건축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쪽을 증축하면 된다는 태돕니다.
◀SYN▶ 건축사
하지만 건물주인인 이씨는 혹시 건물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SYN▶ 건축주
지금까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만 1억 3천만원, 잘못된 부분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물주인은 터무니 없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안전마저 확신할 수 없는 기형적인 건물을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YN▶(답답하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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