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내 주질 말지(R)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20 16:16:00 수정 2001-11-20 16:16:00 조회수 4

◀ANC▶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이던 건물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초 건축허가가 잘못났기 때문인데

관할구청은 건축 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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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던 이길자씨는

올해 6월 광주시 풍암지구에 3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4개월동안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눈앞에 둔 지난 달초 구청으로부터 느닷없이

공사중지 명령를 받았습니다.



(스탠드업)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지역안에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도로로부터 2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결국 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이

졸지에 불법건축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은

책임을 건축설계사에게 떠 넘겼습니다.



◀SYN▶ 건축계장



건축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쪽을 증축하면 된다는 태돕니다.

◀SYN▶ 건축사



하지만 건물주인인 이씨는 혹시 건물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SYN▶ 건축주



지금까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만 1억 3천만원, 잘못된 부분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물주인은 터무니 없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안전마저 확신할 수 없는 기형적인 건물을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YN▶(답답하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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