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단속 벌금 지자체로 활용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1-24 19:27:00 수정 2001-11-24 19:27:00 조회수 4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이섭 의원은 광주시가 올들어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단속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의원은 과적 차량 벌금을 자치단체가

단속 활동을 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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