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돌입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27 14:33:00 수정 2001-11-27 14:33:00 조회수 4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연말연시동안 각종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 지검 공안부는

금전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으로 지정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빈발하는 농민단체, 전교조 등 교육계의 이기적인 불법집단행동이

국민경제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들 단체의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히 단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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