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연말연시동안 각종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 지검 공안부는
금전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으로 지정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빈발하는 농민단체, 전교조 등 교육계의 이기적인 불법집단행동이
국민경제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들 단체의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히 단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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