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진도축협 직원 31살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진도축협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 허위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조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자신의 재산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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