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대출 횡령 전 축협 직원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17 08:12:00 수정 2001-11-17 08:12:00 조회수 0

진도 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1억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진도축협 직원 31살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진도축협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조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횡령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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