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전사퇴문제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1-17 09:28:00 수정 2001-11-17 09:28:00 조회수 4

현행 선거법상 광역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전 60일전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이지역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VCR▶

시도의회에 따르면 현행선거법상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때는 사퇴 제한이 없는데도 광역의원이 출마할 경우는

60일전 사퇴라는 제한 규정이 있어서 대규모

의정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이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시장이나 구청장,군수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13일 전에 광역의원을 그만둬야 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의원이 단체장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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