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26 18:02:00 수정 2001-11-26 18:02:00 조회수 4

해남경찰서는

지난 8월 초 실시된 해남군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뿌린 혐의로

해남군 산림조합장 60살 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백씨와 함께 산림조합장에 출마해 낙선한 해남군의회 51살 김모의원과 선거운동원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씨는 지난 7월 31일 박모씨와 배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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