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감 당선자 선거법 위반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01-10-08 18:07:00 수정 2001-10-08 18:07: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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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전남도 교육감 당선자 64살 김장환씨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전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초 신안군 안좌면 등 4개 도서와 고흥군 금산면 등을 방문해

학교 운영위원 30여명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그러나 식사제공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낙선자인 정영진 교육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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