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 정비 대책 추진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0-09 18:46:00 수정 2001-10-09 18:46:00 조회수 0

유흥업소의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5만4천여 건의

불법 벽보를 적발해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8월까지 56만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벽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벌과금이 30-50만원에 불과한 데다

업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재산 압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정 게시대 100곳을 운영하고

전신주 등에 벽보 부착 방지제를 설치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생감찰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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