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분뇨.정화조업계의 불법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광동 위생 등 광주지역 5개 분뇨처리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업체가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돼,4개 업체의 실소유주인 김모씨에 대해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드러난
광산 위생의 실소유주인 황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일
환경 위생 노조가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한대로
실제 분뇨 수거량보다 2배가량 많이 수거한
것 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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