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조성을 위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나무를 자르는 등 산림을 훼손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건설업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3살 이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곡성군 겸면 현정리 임야에
가족묘지 7기를 조성하려고 굴착기를 이용, 2천80여㎡를 복토 또는 절토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이며 노씨와 나모씨 역시 가족묘조성등을위해 굴착기를
이용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산림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으면 형질변경 사실을 양성화해 줄 수 있다는 산림청의 지침이 있는 점을 알고 벌금을 선고받은 뒤 양성화 신청을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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