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동료 신분증복사 대출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22 06:12:00 수정 2001-11-22 06:12: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복사한 동료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1억여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구청 직원

48살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8일 서구청 총무과 직원 43살

김모씨등 8명의 신분증을 복사한 다음 도장까지

위조해 농협 학동지소에서 이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1억여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