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특별법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1-29 15:44:00 수정 2001-11-29 15:44:00 조회수 4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난항을 거듭해온 영산강과 섬진강 등의 수계물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영산강과 섬진강 등의

수계 댐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장과 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강물을 취수하는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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