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유도 금품뜯은 다방업주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09 10:22:00 수정 2001-10-09 10:22:00 조회수 5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유도하고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뜯는 등의 혐의로 나주시 남평읍 29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여종업원에게

39살 김모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김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뜯은 혐�畇求�



경찰 조사결과 4개월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다방을 개업한 최씨는

자신을 자칭 동대문파 폭력배라고 내세우며

지난 7월부터 나주시 모 모텔에 수시로 숙박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주지 않는 등 인근 업소 주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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