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아내를 청부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후배의 아내 28살 강 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35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숨진 강씨의 남편 32살 김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신씨는 김씨로 부터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광주시 도산동 광주천변에서 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내연녀 41살 전 모씨를 상대로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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