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7년 도입됐던 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이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염 관리법' 개정에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일반소금 1톤에 부과되는 4만3천690원의 수입부담금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05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폐지되는 염 안정기금을
기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한염업조합으로
귀속시켜 계속 사용할 수있도록하고,
폐전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폐전지원금 인상요구는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않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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