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구상권 행사 이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26 11:06:00 수정 2001-09-26 11:06:00 조회수 0

지난 달 광주 남구청이 방림동에 사는

82살 김모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피한 자녀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이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자녀들에게 청구된

구상금 150여만원이 다음달 4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1달동안 유예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 자녀들의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남구청은 그동안 구청이 지급한 생계비로

생활을 해왔던 김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번달부터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미 김할머니에게 지급된

7,8월분 생계비에 대해서도 다음달에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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