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 폭행 공무원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9-28 08:41:00 수정 2001-09-28 08:41:00 조회수 8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 35살 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친정 식구들과 자주 왕래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32살 김 모씨를 폭행해 3주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금까지 백여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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