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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전지구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완도지역 주민들이 각종 시설행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완도군의회와 3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수산자원 보전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연명으로 제출했습니다.
김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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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된 곳은 완도읍과 군외면,신지, 고금 약산면 등 모두 5개읍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상 수산자원 보전지구안에서는 위락.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축산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완도군의회와 3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은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로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며 해면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명확히 명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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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산자원 보전지구안에서 허가제한을 받고 있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U) 이밖에 현행 20%인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 해줄 것도 요구 했습니다.
주민들은 낮은 건폐율 때문에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불법 건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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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 주민들은 같은 도서지역인 신안과 진도는 수산자원 보전지구에서 제외된 반면 완도만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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