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갚아주는 대신 윤락 강요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20 23:33:00 수정 2001-11-20 23:33: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윤락을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채 온 혐의로 사채업자 37살 김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 등은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지난 3월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25살 홍모여인에게 접근한 뒤

서울에 있는 증기탕에 소개시켜주고

홍여인이 윤락 등으로 번 돈 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남은 원금과 이자

삼천여만원 갚으라며 홍여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홍여인은 이들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으며

현재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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