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화장품 유통시킨 4명 입건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20 10:47:00 수정 2001-11-20 10:47: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은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의 2만배에 가까운 화장품을 불법유통시킨 혐의로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45살 김모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기미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수입 화장품 비숀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1개당 만3천원씩에 구입한 뒤 2만5천원으로 값을 부풀려 고객들에게 수백여개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불법 유통된 화장품은

수은 함유량이 허용기준치인 1ppm의

2만배에 가까운 만7천ppm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괴사와 수은중독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장품 50여점을 압수하고

이들과 거래한 유통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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