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위반한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수납율이 낮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겉돌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 광주시의회
신이섭 의원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
올들어 법규를 위반한 운수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7천 7백여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13%인 95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대영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이 98년 7만 7천여대에서 지난해에는
4만 4천여대로 40% 이상 크게 줄었다며
자치 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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