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탕치기 검거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28 06:22:00 수정 2001-09-28 06:22:00 조회수 8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소개시킨 뒤

선불금만 챙기는 속칭 탕치기를 해온 혐의로

여수시 봉계동 42살

김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한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선불금 1200만원을 받고 도망시키는 등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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