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인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 선거법 규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때 선거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선거 경비를 따로 계상해야 하는데
현재 광주시는 28억여원을,
5개 자치구는 총 30억원을 편성,
지방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같은 선거경비는 지난 98년에 비해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선거부정 감시단 운영경비가 늘고 인터넷 홍보 등 선거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선거업무 자체는
국가 사무라며 국회의원 선기처럼
비용을 전액국비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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