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 1억 가로챈 40대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9-28 13:02:00 수정 2001-09-28 13:02:00 조회수 8


광주지검 형사1부는 오늘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나주시 왕곡면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함평군 대창리 냉동창고를
2억 2천만원에 낙찰 받은 뒤 36살 송모씨에게 냉동창고 회사를 세운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1억 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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