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으로 2천5백여만원 편취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16 06:19:00 수정 2001-10-16 06:19: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비밀표시한 카드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여온

혐의로 광주시 금호동 38살 최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수배했습니다.



최씨등은 지난 8월부터

뒷면에 비밀표시를 한 카드를 만들어

광주시 월산동 36살 박모씨등 3명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으로 2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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