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거짓으로 만든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광주시 두암동 50살 이 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사무소에서 거짓으로 만든 전세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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