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설업체 고발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10 10:07:00 수정 2001-11-10 10:07:00 조회수 0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공사를 하도급한 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않은 혐의로

담양군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비산업개발과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에스비산업개발측은

함평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등을

모 업체에 위탁해 건설하도록 한 뒤

1억 5천 여 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 차례에 걸쳐 시정과 독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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