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광주세관, 관세 놓고 수년째 법정공방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1-20 14:39:00 수정 2001-11-20 14:39:00 조회수 4

영광원자력본부와 광주세관이

2건의 관세 부과문제를 놓고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광원전이 원전 3,4호기 건설 당시 사용한

수입 기자재에 대한 세관신고 송장에 설계비와 용역비 부문을 누락한데대해 세관이 1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영광원전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영광원전이 승소하자 이번에는 광주세관이 항소, 다음달 광주고법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원전 3,4호기 운전과정에서 원자로 제어봉에 문제가

생기자 원전측이 외국 시공사에 무상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이때 수입된 용접기와

절단기 등 수리용 기자재에 대해 광주세관이 1억1500만원을 과세한데 따른 것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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