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어업 비상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0-15 17:35:00 수정 2001-10-15 17:35:00 조회수 4

◀ANC▶

내일부터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끝남에 따라

대규모 중국 어선단의

불법어업이 활개를 칠것으로 보여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것은

지난 6월30일.



그러나

협정 발효 이후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중국측이 금어기여서

실질적인 영향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협정발효 이후 지금까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5척밖에 되지 않은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중국 어선단의

불법어업이 크게 늘것으로 보입니다.



협정대로라면 종전의 1/5 수준인

2천8백여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올수 있지만

중국측이 이를 제대로 지킬지

의문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INT▶

그러나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과

해경 선박을 통틀어 88척에 불과하고

헬기도 2대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가 부산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이

부산기지에서

서남해까지 이동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40% 이상이 전남해역에서 단속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구 신설과

한꺼번에 영해를 감시할수 있는

비행기등 장비 보강이 시급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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