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반환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2-30 10:29:00 수정 2001-12-30 10:29:00 조회수 4

앞으로 학원이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거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VCR▶

또한,수강자는 수강신청을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으면 교습개시일 전에

연기를 신청해 나중에 강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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