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면직 기준을 정해 실시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면직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46명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조무원 전원을 면직시키기로 의결한 사실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를 권유하는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불친절과 5천만원 이상 봉급압류자 등 5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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