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자치단체들이
도서지역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9년동안 규정보다 10% 더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여수시 의회 이만규의원 등이 삼산면등의 도서지역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규정에도 없는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받고있다고 폭로해 밝혀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그간 부당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한전의 요금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이같은 현상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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