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농민을 대신해 농사일을해주는 농가도우미사업이 내년부터는 농촌 전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 85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최고 30일 동안 도우미 품삯평균
하루 2만7천원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도 도내에서만 지난 2년동안 1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농림부는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는 신청자가 크게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배이상 책정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임신 또는 출산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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