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팔아 금품받은 60대에 실형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21 18:16:00 수정 2001-12-21 18:16:00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청와대를 팔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풍암동 65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피고인이 46살 박모씨로부터 특정인을 구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통령의 수양딸을 잘 아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을 통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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