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 퇴출.. 자격 요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1-14 10:57:00 수정 2002-01-14 10:57:00 조회수 0

◀VCR▶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 다가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등록 요건 갖추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 시공등을 막기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3월부터는 등록 업체라도

사무실과 전문기술자 보유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등 퇴출됩니다.



이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전문 기술자나 보증 확인서를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상당수 건설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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