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로 주민피해 우려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1-10 14:36:00 수정 2002-01-10 14:36:00 조회수 6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중인 창덕종합건설이 부도를 내

지역 건설업체와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 2월부터 용강리 사업지구에

3천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중인 창덕종합건설이 지난 8일

주택은행 본점에 돌아온 어음 5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어음 100억원 등 공사대금 1백30여억원과 임대분양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측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변제하고 잔금이나 일부 차액을 내는 분양자들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 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입주민들의 실제 입주금은

가구당 천만원에서-2천400만원인데다

만약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

천2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전세등기가 돼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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