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5일까지 확정신고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1-09 17:39:00 수정 2002-01-09 17:39:00 조회수 0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또는 납부해야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1년에 두 차례씩 확정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또는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라하더라도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했거나

사업이 부진해 자진 예정신고를 한 경우

지난 해 10월부터 석 달 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 납부하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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