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하청노조위원장 항소심서 집유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0 15:45:00 수정 2002-01-10 15:45:00 조회수 6

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리어 주식회사 하청노조 관계자들의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캐리어 하청노조위원장 이경석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활동 24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이 선고됐던 김남균 교육선전부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으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동기는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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