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권도협회 불공정 행위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1-02 11:32:00 수정 2002-01-02 11:32:00 조회수 1

◀VCR▶

전남 태권도협회가

승단 심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 사무소는

전남 태권도협회가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5단 이하의 승품, 승단 심사권을 독점하면서

비회원 도장에 대한 심사비를

회원보다 두배 높은 6만 천 8백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남 협회가

회원 등록금으로 최고 250만원까지 받은 것은

태권도 도장의

신규 개설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고,



회원 수첩을 판매한 뒤 대금을 미납할 때는

도장 등록을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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