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전남 태권도협회가
승단 심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 사무소는
전남 태권도협회가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5단 이하의 승품, 승단 심사권을 독점하면서
비회원 도장에 대한 심사비를
회원보다 두배 높은 6만 천 8백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남 협회가
회원 등록금으로 최고 250만원까지 받은 것은
태권도 도장의
신규 개설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고,
회원 수첩을 판매한 뒤 대금을 미납할 때는
도장 등록을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